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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재수강신청 공지
등록일
2014-08-25
작성자
치위생과
조회수
1699
1, 관련근거 : 학칙시행세칙 1.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한 시행세칙 제12(재수강)

          성적등급이 B이하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.

          재수강한 과목의 이전 취득한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 인정하지 않는다.

 

2. 위와 관련하여 2014-2학기 수강신청시 기 취득 교과목중 취득성적이 B이하 교과목중

 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.

  (, 학기별 최대 신청 가능 학점인 24학점 이내에서만 신청가능)

 

3. 접수기한 : ~ 2014. 8. 29() 17:00까지

 

4. 신청방법 :

  . 재수강 신청 : 신청서 왼쪽에 기 이수 교과목 내용 작성 후 오른쪽에 재수강 신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교과목 내용 작성

5. 기타 참조사항

  . 재수강신청 교과목은 신청서를 근거로 교무처에서 직접 수강처리하오니 기한내

      신청 바랍니다.

 

첨부 : 재수강 신청서 1. 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4. 8. 22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