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공지사항

2010-2학기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신청안내
등록일
2010-05-31
작성자
학과사무실
조회수
1037
2010-2학기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신청안내

2010학년도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
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(2010학년도 신입생은 제외)

1.장학명칭 : 희망드림장학금(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)

2.시행기관 : 한국장학재단

3. 신청기간 : 2010. 5. 24(월) ~ 6. 25(금)


4. 신청자격요건(재학생만해당)

가. 학생본인명의로 아래 증명서 발급받은 자

(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
나. 10년 1월이후 월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,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

다. 1학기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(100점만점기준)이상

(장애우학생은 70점이상)

- 단, 2학기 든든학자금(취업후상환제)대출 이용시 차상위장학금 지원없음


5. 신청절차

1단계 :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

(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)

2단계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studentloan.go.kr) 회원가입

(기존회원은 가입생략)

3단계 :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
(09:00 ~ 21:00, 토일공휴일제외)

※장학금 온라인 신청전 국민전자사서함(uPost) 가입필요

4단계 : 신청서 및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구미1대학 교학처로 제출


6. 제출서류

가.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(자필서명필요) 1부(온라인신청후 출력)
증명서 1부(택1)


1)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(증명서 유효기간은 10년 1월 이후 발급분)

연번
증명서
명의
소관기관
비고

1
한부모가족증명서
본인기준

부모 및

형제자매

(배우자,자녀)
주민자치센터
만18세미만 발급

(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)

2
장애(아동)수당대상자 확인서
주민자치센터
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

3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국민건강보험공단
만성(정신)질환자, 만18세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

4
자활근로자확인서
주민자치센터
자활에 필요한 사업에

참가한 자

5
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

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


6
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신청 결과통보서

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
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,

“보장적합”인 경우만 인정함

(기초수급자 제외)

※증빙서류관련 설명

-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

-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,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-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,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-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: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
2)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대상자

- ‘10년 1월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67,658원 미만인
학생은 신청가능

(단, 신청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후 장학생 선정)

-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서약서1부, 09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
주민등록등본

- 추가제출서류(해당자만)

가.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:

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

나. 기혼자 및 이혼자 :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

다.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제출


7. 지원금액 : 110만원(등록금 범위내)


8. 기타 문의처

가.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1666-5114

나. 구미1대학 교학처 : 054-440-1143

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1대학 홈페이지(www.kumi.ac.kr) 및
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(www.studentloan.go.kr)의
희망드림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
교 학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