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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1-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
등록일
2011-01-11
작성자
학과사무실
조회수
1183
2011-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

1. 시행기관 : 한국장학재단
2.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: 2011. 1.14(월) 〜 2.25(금)
3. 취업후상환제학자금(든든학자금) 대출자격 :
-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80점이상
- 신입생 :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/2이상이 6등급이내
(또는 수능 4개영역 중 2개영역이상 6등급이내)
- 공 통 : 소득분위 7분위이하(대출신청후 재단에서 파악), 만35세이하
※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가능
4. 신청사이트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: www.kosaf.go.kr
5. 대출금액 : 등록금, 생활비(100만원) 추가대출가능

6. 신청방법 가.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여(은행방문후 발급가능)
학자금대출사이트(www.kosaf.go.kr) 회원가입후 로그인
나. 사이트내 E-러닝 교육이수 후 학자금대출신청
다. 대학 교학처 또는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
라. 대출승인 후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대출실행(대출약정)
※ 대출승인후 신입생은 1.25(화), 재학생은 2.7(월)부터 대출실행가능

7. 제출서류 (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)-신규대출자 해당
- 공통학자금대출신청서 (온라인신청후 출력)
- 미혼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-제출서류 없음.
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(부혹은모와 사별경우포함)-가족관계증명서(본인)
부모이혼후 부/모와 비거주-혼인관계증명서(부/모)
- 기혼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-제출서류없음
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포함)
-가족관계증명서(본인), 혼인관계증명서(본인)
-기타(해당자만)
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해당자
-가족관계증명서(부/모)
기초생활수급권자
-수급자증명서(본인)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-장애인등록증(본인)

※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
※ 기대출자 중 가족관계변동시 신규대출자와 같은기준으로 서류제출

8. 기타문의처 :
학자금콜센터 : (1666-5114) 및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구미1대학 교학처 : (054-440-1143, 1326)


교 학 처 장